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보관하다 어린이집 단속에 적발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단속을 벌였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20 10:04:25
수정 2021-04-20 1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