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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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방에 아이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2-04-19 16:37:07 수정 2022-04-19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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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훈육이라는 핑계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A(59)씨는 2019년 11월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동안 4차례 방에 가두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 불꺼진 방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는 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으로 기소하며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19 16:37:07 수정 2022-04-19 16:37:07

#어린이집 , #원장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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