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등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글이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모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성별 간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정착, 안보 여건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글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현재 4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과 박 의원 모두 여성의 군 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성 징병 논의가 나오자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의무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요 병력 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