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았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