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사진= 복지부 제공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천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천923건이었는데, 이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 장애인의 경우는 0.1%(1건)에 불과했다.
이날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한 뒤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13 17:52:12
수정 2021-04-13 18: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