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샤워실을 환풍기 사이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환붕기 사이 틈을 이용해 샤워실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후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의 신원을 파악·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13 12:22:31
수정 2021-04-13 1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