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훈련이나 대회에 나간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재임용 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13 10:59:17
수정 2021-04-13 1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