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유리창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차량의 모든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한다. 과도한 선팅으로 인해 어린이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이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과한 선팅 또는 부착물 등에 가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