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 5차 공판이 지난 7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증거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엄마 장씨는 정인이를 옮길 때 목을 잡아 올렸으며, 유모차를 손에서 뗀 채 밀어버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정인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거친 말을 하며 팔을 흔들었고, 정인이가 울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영상이 끝났다.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제출한 감정서를 통해 "정인 양이 죽기 전 최소 2번 이상 발에 밟혀 췌장이 절단됐을 것"이라며 "생후 16개월에 9.5kg으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을 비춰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고 말했다.
양부모 측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