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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현황…응급조치 9건·즉각분리 1건
입력 2022-04-06 14:49:28 수정 2022-04-06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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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를 따른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혹은 기피,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한 경우다.

지자체와 경찰은 학대피해가 확인됐으며, 재학대 위험이 있는 9건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고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현장 조사 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아동은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06 14:49:28 수정 2022-04-06 14:49:28

#즉각분리제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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