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수자 학생에 '성 소수자'가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계획안에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구체적으로는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할 시,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통해 성평등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에 연계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하지만 계획안에 실린 '성 소수자'와 '성평등' 이란 단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계획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만에 '성 소수자 학생'이 당당히 언급됐다"며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처들이 이뤄져 성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교사의 인권 보호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어 방안이 없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학생의 권리 보장 및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그대로 발표했다. 교육계 단체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적절한 이행과 학생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4-05 11:48:52
수정 2021-04-05 13: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