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수급'
입력 2022-04-05 10:07:58 수정 2022-04-05 10:08: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대응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 최장 10일 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대 5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의 수요가 급증하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노동부는 올해도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에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05 10:07:58 수정 2022-04-05 10:08:03

#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 #유급휴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