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불법찬조금'을 '구조화된 질 나쁜 집단 촌지'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예방 계획을 시행한다.
앞서 외부 교육전문가, 변호사, 운동부 운영 학교 실무자 등 10명을 모아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했다.
불법찬조금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지었다.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가 대회 출전비 모금, 훈련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 절차 없이 모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승리 수당이나 성과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예술학교 학부모회가 공연 등에 필요한 소품 구매비·운영비를 모금, 학부모회나 학급 임원회가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 지원비,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를 할당하고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찬조금에 속한다.
교직원 등이 미리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도 불법찬조금 유형으로 판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고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후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각종 대회 참가비와 전지 훈련비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법찬조금이 적발되면 해당 학교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사와 운동부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학부모는 자녀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한다"며 "불법찬조금을 없애 청렴한 학교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