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사용된 도료, 마감 재료에 포함된 중금속 '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시켜야 하는 환경안전 관리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시켜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함량 0.1%)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 같은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신규 시설을 운영할 시 '환경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신규 시설을 운영하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환경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