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가능…제도 개선 논의중

입력 2021-03-29 09:48:05 수정 2021-03-29 16:42:5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30일)만 미뤄도 '감치 명령'(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측이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린 '제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3개월(약 90일) 아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30일로 줄이겠다는 것이 관련 내용이다.

또 양육비 미지급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양육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7천600만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긴급지원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2.3% 수준인 2천만원 정도에 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아울러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런 재산 정보를 활용해 긴급 양육비 지원금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통지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징수는 소득·재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현재보다 간소화할 방법도 모색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29 09:48:05 수정 2021-03-29 16:42:57

#양육비 , #채무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