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된 제안서에는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체벌금지 관련 법률 내용을 고지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체벌금지 이행 조치 마련, 아동 신고를 받은 교육 기관이나 양육 시설, 경찰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 등도 포함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벌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년) 등 62개국이다.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체벌 제한 국가 지도>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