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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입력 2021-03-24 18:00:33 수정 2021-03-24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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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7%, 5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으며, 불법 주차 및 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차 및 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올해는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 및 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 도입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24 18:00:33 수정 2021-03-24 18:00:33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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