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던 부모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영아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기 엄마 A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기 아빠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재작년 5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사망한 아기 사체를 경기도 야산에 유기하려다 실패한 뒤, B씨의 집 근처 공용주차장에서 수건으로 감싼 시신을 통조림통에 넣고 토치로 태우려다 실패해 주차장 풀밭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출산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소각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