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안전 보험 가입비 등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다.
시는 내달 30일까지를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 전체 어린이집 194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점검하고 아동 신체상해 발생 때 알림장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경위와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원장은 3시간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 교육도 시행한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