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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네이버 중단 오류…방통위 "구글에 손해배상 법적용 검토"

입력 2021-03-23 18:01:04 수정 2021-03-23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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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송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중이지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토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23 18:01:04 수정 2021-03-23 18:01:31

#구글 , #네이버 , #카카오톡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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