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송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중이지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토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