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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칩입 후 도주한 남성…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입력 2021-03-22 13:36:27 수정 2021-03-22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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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내외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22 13:36:27 수정 2021-03-22 13:38:14

#초등학교 , #범죄 , #여자화장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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