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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욕탕 코로나19 방역 강화…1시간 이내 이용·공용물품 사용 금지
입력 2022-03-21 21:17:35 수정 2022-03-21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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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목욕탕 및 사우나 등지에서 퍼져 나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목욕탕에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은 유전자증폭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목욕탕에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내부의 공용 물품과 공용 용기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한 달 기준으로 이용하는 월정액도 발행할 수 없으며, 기존에 유지되었던 음식물 섭취 금지도 계속된다.

또한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및 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를 명시해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21 21:17:35 수정 2022-03-21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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