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의 트럭 통행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이다",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번씩 동의해달라"며 간절히 호소했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스쿨존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다.
경찰은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