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 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게시하며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복지부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