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14년 10월 출산한 A씨는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2017년 2월과 3월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이라며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히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