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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가장 많은 건 '세탁방법 부적합'

입력 2021-03-18 10:25:14 수정 2021-03-18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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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51.3%)’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이 14.4%, 오점 제거 미흡이 10.1%로 뒤를 이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심의 요청 건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으나, 품질 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전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가 제조 및 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염색성 불량’ 28.1%, ‘내구성 불량’ 26.4%, ‘내세탁성 불량’이 6.6%를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는 251건으로 ‘취급부주의’가 73.3%였으며, 소비자에 의한 오염은 26.7%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18 10:25:14 수정 2021-03-18 10:25:14

#한국소비자원 , #세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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