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플랫폼에서 특정 방송인에게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을 과도하게 후원하지 못하도록 제지가 강화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재작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의무화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성인 이용자와 별도로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이용자 불만, 분쟁해결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