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0~1세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0~1세에 해당하는 영아기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비율이 낮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의 주장이다.
고영인 의원은 "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급,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여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