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성폭행을 당한 시점은 초등학생때였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몸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고 해명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16 17:20:01
수정 2021-03-16 17: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