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집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낙태시술 이후 나타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보험급여 청구에는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1심은 업무상 승낙 낙태를 포함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사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가 불법이던 당시에 A씨가 청구한 보험급여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곧 낙태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청구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