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가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열린 인천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13일 기소된 후 31차례 작성한 반성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다닐 정도로 지저분한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둘째 C양은 거동이 불편했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기초적인 예방접종 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 비해 언어 능력이 현저히 낮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거리가 줄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