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SNS 대화내용, 사진 등을 저장해 가지고 있던 30대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북부지법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40회에 거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냈다
가해자는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카카오톡·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한 뒤, SNS 대화 내용과 사진을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