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대로 숨진 8살 여아 사건 이후 오래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담임 교사와 대면한 적 없는 아이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5일 이상 가정학습,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 학생은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이같은 통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초교 3학년생 A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