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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도 안된 아이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부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3-12 15:34:47 수정 2022-03-12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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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채 10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부부에게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각각 5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응급실에도 데려가지 않고 10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기 엄마가 아기 아빠와 다투던 중 팔을 뿌리치면서 안고 있던 아기를 팔에 놓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부는 피해자인 자녀가 위험한 상태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10시간 동안 내버려두어 방임했다"고 말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12 15:34:47 수정 2022-03-12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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