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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회의

입력 2021-03-12 13:34:18 수정 2021-03-12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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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2일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 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는 아동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게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합한 위탁가정 및 개인에게 임시로 맡기는 것도 포함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둘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다.

셋째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도록 시키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에 진행된 1차 진행에 이은 2차 회의다. 1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2차 회의를 통해서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 아동 보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12 13:34:18 수정 2021-03-12 13:34:18

#즉각분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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