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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여교사 부적절한 관계…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1-03-09 11:11:02 수정 2021-03-09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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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불륜교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교사 A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상대 여교사 B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두 교사가 불륜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수교육지원청은 간통법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교사들의 불륜행각을 고발한 청원글이 올라왔고 전북도교육청이 직접 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들이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두 교사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며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청원 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전보된 상태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09 11:11:02 수정 2021-03-09 11:15:09

#초등학교 ,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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