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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검출 '국민아기욕조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입력 2021-03-04 17:07:30 수정 2021-03-04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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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작업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영아 피해자와 친권자 등 3천 명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집단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 '코스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612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해당 욕조를 회수하라고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04 17:07:30 수정 2021-03-04 17:07:30

#환경호르몬 , #서울경찰청 ,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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