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의 식판을 10분만에 걷어가 밥을 못먹게 하는 등 학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 등은 남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부모들은 A씨가 원아들의 식판에 음식이 남았는데도 식판을 걷어가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실제 A씨가 식판을 그대로 가져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1시간 10분 가량이었지만, A씨는 아이들이 밥을 먹은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식판을 걷어갔다. 또 일부 원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인형을 던지고, 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학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1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04 09:20:41
수정 2021-03-04 09: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