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고 아기에게 젖병만 물린 채 방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의 모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생아들에게 젖병을 물리고 방치한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병원장 B씨는 2019년 2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을 다치게 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차트에 기재하지 않고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 3명은 2020년 1월 이후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8차례 분유를 혼자 먹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1~2주 밖에 안된 신생아들은 젖병을 잡고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혼자 먹게 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경찰은 2020년 9월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병원 CCTV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조무사 3명과 의사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원장 B씨는 A씨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봐야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