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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19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1-03-02 10:20:51 수정 2021-03-03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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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용품비 등 용도를 지정해 지급했던 기존 방식이 개선돼 올해부터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02 10:20:51 수정 2021-03-03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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