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4백대를 설치해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 상반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하고,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3배인 12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와 빈도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인 3월2일부터 19일까지는 시·구합동단속반 250명과 단속카메라를 총동원한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시간 단속카메라를 4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