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아이 휴대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와 정부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간 기업의 경우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제기된 진정을 각하했다.
또한 방통위에 대한 진정을 두고는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게가 있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특정 웹사이트와 위험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는 기능,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어플리케이션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만한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