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는 그동안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중심으로, 여성 및 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가 팀장급으로 투입됐으며 이외에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들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 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