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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A(5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업시간에 제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 치고, 대화중이던 제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화여고는 전국 스쿨미투의 시작점이 된 곳이다. 용화여고의 스쿨미투 이후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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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