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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에 사용하는 에어매트리스서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1-02-25 13:52:24 수정 2021-02-25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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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나며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섬유나 플리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가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 및 호흡기와 접촉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한 수치다.

에어매트리스는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과 ‘침구류’ 안전기준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인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섬유 소재인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2-25 13:52:24 수정 2021-02-25 13:52:24

#에어매트리스 , #차박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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