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설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테이크 아웃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기간 중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2-09 10:15:50
수정 2021-02-09 11: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