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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코로나 확산될라…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입력 2022-02-03 13:51:51 수정 2022-02-03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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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지만 코로나19를 피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14일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요금 정산을 해야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메뉴를 포장만 할 수 있고 실내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말 및 연초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추세긴 하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3 13:51:51 수정 2022-02-03 13:51:51

#고속도로 ,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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