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아동 환자의 자택 격리 치료와 관련하여 "부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녀와 집에 있는 것을 원하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아동 자택 격리 지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소아감염 전문가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와 동떨어져 격리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을 수집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국내에서 자택 격리를 실시한다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아동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도 몇 차례 안내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통해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에 부모와 자녀가 동반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격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