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인 경우를 포함해 경기도가 제시한 도민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
특히 기준일인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태아는 기준일에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받은 금액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악용하여 가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색하면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가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혼동하여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며, 입금을 위해 이용자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소액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