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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한다...100인 미만 사립제외

입력 2021-01-26 11:23:01 수정 2021-01-26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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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으로, 교육 당국은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제까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그간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용받게 된다.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26 11:23:01 수정 2021-01-26 11:23:01

#학교급식법 , #유치원 , #사립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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